충북지방노동위원회,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 촉구
A씨 측 “취하서 접수되자 음성군의 태도 돌변”
음성군 “공개채용 절차에 맞춰 진행, 법적 하자 없어”

음성군청

(음성타임즈) 음성군자원봉사센터 사무요원 채용과 관련, 진실공방이 뜨겁다. 갈팡질팡하는 음성군 행정이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 과정에서 밝힌 음성군의 입장과 이후 다르게 나온 채용 결과에 대해서는 면피성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청 사건에 대한 취하서를 받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처를 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2013년 3월까지 기간제 교육코디네이터로 근무하다, 2013년 4월 이후 사무요원(운영부장)으로 채용되어 2015년 4월 1일 재계약을 하고 2017년 4월 갱신을 앞에 두었던 A씨는 재계약이 무산되면서 돌연 해고된다.

A씨가 충북지방노동위훤회에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에 따르면 A씨는 그동안 공개모집 절차 없이 미리 음성군 담당 공무원이 작성해 온 채용계약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다.

A씨는 이유서에서 “한 차례 갱신된 점을 볼 때 2017년에도 당연히 갱신될 될 것이라 믿고 있었다”면서 “갱신을 앞 둔 2월경 음성군 관계자로부터 ‘계속 근무하게 될 것이고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된다’는 언질을 받기 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자는 통보는 오지 않았고, 음성군은 3월 초 돌연 ‘모집공고’를 낸다. 형식적인 절차라 생각하고 응시원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지만 돌아 온 대답은 “자격조건이 안 맞아서 뽑을 수가 없다”는 통보였다.

‘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규칙’에 의거 ‘자원봉사센터가 시민사회단체가 아니라 자격조건에 미달한다’는 게 당시 음성군의 통보 내용이다.

 

“응시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에 대해 A씨는 “2013년 계약 당시에도 똑같은 시행규칙을 적용했는데 이제 와서 갱신 거절 사유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미 자격 기준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채용하던 근로자를 새삼스럽게 자격기준을 꺼내 들며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음성군 법률대리인은 지난 8월 8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과정을 통해 “사용자인 음성군수가 청구인과의 근로관계를 계속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해 주면 좋겠다”면서 ”지난 7월 5일 시행규칙 자격기준 개정은 청구인을 위한 것이다. 다시 한명이 필요하다. 공개모집을 할 계획에 있다”는 요지의 말을 했다.

다만 “(채용을 확인하는 문서 또는 구두의 담보를 요청한다면) 음성군도 심판의 결정과 지속적인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음성군 관련공무원들의 (말이나) 조례시행규칙 기준이 바뀌는 등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서로 마음을 열어 조금만 이해하고, 응시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채용은 언제 이루어 지느냐”는 질의에는 “금방이라도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음성군 법률대리인의 말이 무색하게 이후 9월말 음성군자원봉사센터 사무요원 신규채용 결과에서 A씨는 탈락한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음성군의 심문회의 당시 대답을 믿고 노동위에 취하서를 써 주게 됐다”면서 “이후 공개모집에 정식으로 응시했으나, 재고용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철저하게 우리들을 기만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공식력이 생명인 관공서가 취하서를 받기 위해 완벽하게 우리들을 속인 셈”이라며 “앞으로 민, 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격분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 촉구

이날 심문을 진행했던 충북지방노동위원회도 A씨 측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양상이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신청인 A씨 측이 취하서를 쓰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판정을 했을 것”이라며 “취하서가 접수된 이상 재신청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제는 당사자간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노동위 중재과정에서 취하서를 쓰고 난 후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경우는 처음 본다"면서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와 관련,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0월 음성군에 ‘부당해고 구제사건 관련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공문을 통해 노동위의 입장을 전달했다.

공문서에 따르면 올해 8월 8일 심문 과정에서 음성군은 7월 5일 신청인을 위해 음성군자원봉사센터시행규칙의 채용요건을 변경했고, 사무요원 1명이 필요한 데 구제사건으로 채용절차가 중단된 상태라며 ‘채용에 대한 확답이나 문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한 것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확인했다.

또한 신청인 A씨 측은 심문회의가 끝난 후에 “우리 위원회의 권유와 피신청인을 신뢰하여 본인의 구제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그러나, 9월말경 음성군의 채용결과, 신청인이 신규채용에 탈락하면서 신뢰가 깨지게 됐다”면서 “음성군의 답변을 신뢰하여 구제신청을 취하했음에도 음성군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신청인의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신규채용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재고용을 약속하면 불법에 해당된다. 약속한 바 없다”면서 “우리는 공개채용 절차에 맞춰 진행했을 뿐”이라며 비껴갔다. 선발위원회의 최종 판단에 의해 결정됐다는 게 음성군의 입장이다.

 

“음성군, 갈팡질팡하며 책임회피에 급급”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 대해 A씨 측은 “취하서가 접수되자 음성군의 태도가 돌변한 것이다. 음성군이 앞과 뒤가 다른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다”면서 “이제는 재고용이 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우리를 기망한 음성군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씨 측은 “천금과도 같아야 할 행정 관청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 법적 소송은 물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나갈 것”이라며 단호한 자세이다.

아울러 “새롭게 채용된 사무요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재계약이 문제가 아니라, 갈팡질팡하며 책임회피에 급급한 음성군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례, 정당한 기대권 위반하면 '부당해고'

한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규정 여부를 불문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같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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