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환경련 “청주시, 허가취소에 대한 태도 불분명해”

20일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산업에 대한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대표 연방희·이하 환경운동연합)이 기준치를 초과한 다이옥신을 대기중에 배출한 진주산업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허가취소’에 대한 태도가 불분명하다며 청주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일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산업에 대한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진주산업의 불법행위는 다이옥신 배출과 쓰레기 과소각 두 가지다”며 “다이옥신 배출과 쓰레기 과소각 둘 중 한 가지 불법 사실 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두 가지 이상의 불법을 저지른 진주산업은 누가 보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청주시의 ‘허가취소’ 행정처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서 청주시가 허가 취소 계획을 사전통보했다고 나왔지만, 청주시 담당과에 직접 확인한 결과 ‘행정처분 계획을 사전통보한 것이지 허가취소 계획을 사전 통보한 것은 아니다’라고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사실이 밝혀진 만큼 청주시는 절차에 따라 진주산업에 대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한다”며 “진주산업의 불법행위는 청문절차를 통해서 해명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청주시의 책임도 제기했다. 이들은 “진주산업의 불법행위를 지도감독하지 못한 청주시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며 “감사 등의 방법을 통해 청주시 자체의 문제를 확인하고 책임이 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주시는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소각량 확인’, ‘일상적인 다이옥신 배출 점검’, ‘활성탄 적정 사용’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산업은 검찰과 환경부의 합동수사, 금강유역환경청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허용된 소각용량보다 1만3000톤을 과다 소각해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또 기준치의 5.5배를 초과한 다이옥신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주산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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