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도내 지역 교육청 6곳을 대상으로 한 폐교 재산관리 감사 결과 총 20건을 적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교육청은 관내 폐교된 초등학교를 빌려주면서 2016년은 물론 올해까지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한 임대료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이 교육청은 폐교 수목제거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는데도 예산 520만원을 들여 이를 대신 작업해 준 것으로도 드러났다.

B교육청은 2008년부터 관내 초등학교 분교를 빌려주면서 임차인이 여기에 무허가 황토방 2채를 건축했는데도 이를 조치하지 않았고, 다른 폐교에서도 승인 없이 황토방 1채를 무단 축조했는데 이를 점검하지 않았다.

또 다른 C교육청은 폐교에 무단으로 도자기 가마와 야외공연장, 비 막이 시설 등 영구축조물을 설치했는데도 원상회복 명령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D교육청에선 승인 없이 공유재산을 철거할 수 없는데도 임차인이 폐교에 심어진 은행나무 4그루를 무단 벌목하고, 대신 다른 나무 11그루를 식재한 것을 원상회복 조치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지적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와 재산관리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교육지원청과 관련자에겐 주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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