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업소 접촉금지규정'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규정 엄격

유흥업소 등 경찰 대상 업소 접촉금지 규정을 위반해 견책처분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양태경)는 16일 일선 경찰서 소속 A경위가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상업소 접촉금지규정과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제도를 위반한 A경위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경위는 2015년부터 작년 4월까지 수차례 유흥업소 관계자와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만났지만, 경찰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는 수사 부서 경찰관에게 직접 연락해 사건을 물어보는 등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규정도 위반해 작년 10월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견책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불법오락실, 성매매업소 등과 유착을 막기 위해 지난 2010년 말부터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접촉금지 대상업소 업주와 연락하거나 만날 때는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경찰은 사건 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사건문의절차 일원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급자나 동료 등 '내부 직원' 이 수사 사건에 대해 문의할 경우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을 통하도록 일원화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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