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17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15일 양측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총 28차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해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사항은 기본급 3.5% 인상과 근속수당 2년 차 3만원(1년당 3만원 인상)부터 상한액 21년 차 60만원 지급 등이다.
또 명절휴가비 30만원 인상과 맞춤형 복지비 15만원 인상, 정기상여금 10만원 인상, 내년부터 급식비 5만원 인상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교육공무직원이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할 경우 1회에 한해 맞춤형 복지비 3000포인트(300만원)도 지급한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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