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17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15일  양측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총 28차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해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사항은 기본급 3.5% 인상과 근속수당 2년 차 3만원(1년당 3만원 인상)부터 상한액 21년 차 60만원 지급 등이다.

또 명절휴가비 30만원 인상과 맞춤형 복지비 15만원 인상, 정기상여금 10만원 인상, 내년부터 급식비 5만원 인상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교육공무직원이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할 경우 1회에 한해 맞춤형 복지비 3000포인트(300만원)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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