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은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 3월 30일 1차 실무교섭 후 최근까지 총 28차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합의된 처우개선 현황은 △기본급 3.5% 인상 △근속수당 2년차 3만원(1년당 3만원 인상) 상한액 21년차 60만원 지급 △명절휴가비 30만원 인상 △맞춤형복지비 15만원 인상 △정기상여금 10만원 인상 △내년부터 급식비 5만원 인상 등이다. 또한 교육공무직원이 셋째자녀 이상을 출산할 경우 1회에 한하여 맞춤형복지비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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