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15일 결의문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가투쟁에 들어갔다.

전교조에 따르면 14일 저녁까지 정부와 전교조간 공식·비공식적 협의가 있었지만 전교조가 주장하는 법외노조 철회·성과급 폐지 등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교조는 ‘12.15 연가투쟁 전국교사결의대회 결의문’을 통해 반교육적인 성과급‧교원평가를 동료교사들과 함께 기필코 폐지시키고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철회, 교원의 노동3권 쟁취를 주장했다. 또 치열한 교육적폐 청산 투쟁으로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의 전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교조 탄압을 시작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지만 이를 지속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라면서 "전교조 탄압, 이제는 중단돼야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근혜정권이 부당하게 빼앗은 헌법상의 권리를 돌리려고 교사 노동자의 권리 중에서도 기본중의 기본인 노동조합할 권리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교육시장화 정책의 핵심인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당장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14일 충청권 3개 시도 교육감들은 ‘전교조, 법상 노조 아님 처분 취소 촉구’ 입장을 발표했다.

충북교육청 김병우 교육감, 충남교육청 김지철 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최교진 교육감은 14일 오전10시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충청권 교육감들은 “모든 교원 단체는 각자의 독자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학교 현장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야 하는 교육 혁신의 동반자"라며 "공감과 협력을 바탕으로 화합하는 교육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현장의 소모적인 갈등은 종식되어야 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현 정부가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이는 교육계의 적폐를 청산하는 첫걸음이며 촛불 민심을 온전히 받들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충청권 교육감들은 입장문을 통해 사회부총리인 교육부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처분 취소를 적극적으로 요구해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 주길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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