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혈세인 보조금 횡령, 노동자에겐 임금중간착취 혐의

지난달 10일 금왕읍 청사앞에서 항의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음성환경 노조원 및 민주노총 회원들

(음성타임즈) [성명서 전문] (주)음성환경 사업주를 처벌하고 대행계약을 취소하라.

(주)음성환경은 음성군민의 혈세인 보조금을 횡령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중간착취한 것이다. 12월 12일자 음성타임즈 보도내용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자본주의에서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활동하지만 군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횡령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중간착취한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것은 중대범죄 행위인 것이다.

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 (주)음성환경 노동자들은 지난 6월경 기자회견을 통하여 (주)음성환경의 보조금 횡령혐의에 대한 음성군의 관리감독을 촉구한 바 있다.

(주)음성환경의 보조금횡령혐의는 2015년 음성군의회 모의원이 행정감사를 통하여 이미 지적한 문제이기도 하였다.

현재 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 음성환경 사업장은 쟁위행위가 진행중이다. (주)음성환경은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을 파기하였고, 노동조합 사무실 폐쇄, 노동조합원과 비조합원간 정년차별을 통하여 끊임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하였다.

결국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결렬되자 10월 18일부터 쟁위행위에 돌입한 상황이다.

(주)음성환경은 왜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했는지 이제사 밝혀지는 듯 하다. 노동조합을 파괴한 이후 좀더 쉽게 보조금을 횡령하려 한 것이 아니겠는가?

노동조합이 없으면 노동자들의 임금을 중간에 착취해도 불만을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이 아니겠는가?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와 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는 그동안 기자회견과 집회등을 통하여 수차례 (주)음성환경의 보조금 횡령혐의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음성군의 관리감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음성군은 쟁위행위 사업장인 (주)음성환경에 다른 지역 청소업체를 대체투입함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무력화 하면서 (주)음성환경을 비호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주)음성환경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공범을 자처한 것이다.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음성타임즈 기사를 보면 음성경찰서는 (주)음성환경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군민의 혈세인 보조금을 횡령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중간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음성환경 사업주와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

백형록 사무국장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와 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는 보조금 횡령과 임금중간 착취 혐의를 받고 있는 (주)음성환경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음성경찰서와 검찰청 충주지청은 업무상 횡령혐의와 임금중간착취 혐의를 받고 있는 (주)음성환경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 음성군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음성환경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을 즉각적으로 해지하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관련자를 처벌하라.

- 음성군은 (주)음성환경의 보조금 횡령혐의와 부당노동행위 공범행위혐의를 외면 하는 것은 관리감독권한이 있음에도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직무를 유기한 관련 자를 처벌하고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 교섭을 해태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행위는 노동조합법 위반이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노조파괴 행위자인 (주)음성환경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법 위반시 엄중처벌하라.

2017년 12월 15일/민주노총 충북본부 충주-음성지부/전국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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