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산업, 지난해 12월부터 6월까지 용량초과 소각 2차례 적발
1년 2회 이상 적발되면 허가취소 사유…다이옥신 위반은 빠져
금강환경청 다이옥신 배출 적발했지만 검찰·환경부 수사팀은 몰라

청주시가 ‘죽음의 독성물질’로 불리는 다이옥신을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했다 적발된 진주산업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 계획을 사전 통보했다.

청주시가 ‘죽음의 독성물질’로 불리는 다이옥신을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했다 적발된 진주산업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 계획을 사전 통보했다. 이번 허가취소 통보는 처리용량을 초과해 소각한 사실에 따른 것으로 다이옥신 배출과 직접 관련은 없다. 관련 규정에 1년 이내에 2번 이상 적발된 소각업체는 ‘허가 취소’ 하도록 돼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진주산업은 예정돼 있는 청문절차에서 허가 취소가 부당한 점을 밝히지 못하면 문을 닫는 상황을 맞게 된다.

14일 청주시는 다이옥신을 배출한 진주산업 허가취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문은 20일 열리게 된다.

이번 허가 취소 처분의 다이옥신 배출과는 직접 관련은 없다. 허가취소 처분의 직접적인 사유는 승인받은 1일 처리용량을 초과해 소각하는 등의 법률 위반사유.

진주산업은 지난 해 12월 승인받지 않은 소각로를 가동하다 1차 적발됐고 이어 지난 6월부터 시작된 검찰과 환경부의 합동 조사과정에서 용량을 초과해 소각한 사실이 두 번째 적발됐다.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르면 1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적발되면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진주산업 다이옥신 해명, 검찰수사결과와 배치돼

 

청주시로부터 허가취소 통보를 받은 진주산업은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14일 진주산업은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이옥신 추가배출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다이옥신의 기준치 초과는 3개 소각로 중 1개에서 대기배출시설 문제로 발생했다"며 "해당 시설은 즉시 보완 조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 후 두 차례 재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하로 조사됐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대기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활성탄 등 약품 사용량을 늘려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진주산업은 "주민협의체와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활성탄 사용량 등 회사의 주요 사안을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주산업은 다이옥신 추가배출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검찰의 수사결과와 일면 배치된다.

지난 달 15일 공개된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범)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진주산업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허가된 폐기물 소각 용량보다 1만3000톤을 초과로 소각해 15억원의 불법이득을 챙겼다.

또 진주산업은 다이옥신 저감에 필요한 활성탄의 3.5%만 사용했다. 7만560㎏의 활성탄을 사용해야 했지만 실 구매량은 2500㎏에 불과했다.

검찰은 “활성탄은 다이옥신 제거에 사용되는 탄소질로 된 흡착성이 강한 물질로 사용량이 줄어들수록 다이옥신 배출량은 증가하게 된다”며 “(활성탄 사용량이 적은 만큼) 측정일 외 다량의 다이옥신이 대기 중으로 배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진주산업이 다이옥신 기준치를 지속적으로 초과 배출했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검찰 수사에서 제외된 다이옥신 배출

 

이렇듯 검찰 수사에선 다이옥신에 대한 배출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 이는 다이옥신은 수백만원이 들어가는 별도의 검사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배출 사실을 알 수 없는데서 기인된다.

진주산업의 다이옥신 기준치 초과배출 사실은 검찰 수사가 아닌 금강유역환경청의 점검과정에서 적발됐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월 진주산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시료를 채취했다.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다이옥신 기준치의 5.5배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자 지난 9월에서야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당시는 검찰과 환경부가 진주산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였지만 이런 사실은 검찰에 통보조차 되지 않았다. 수사에 참여한 환경부 중앙범죄수사단 관계자는 “금강유역환경청이 다이옥신을 초과 배출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