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음성타임즈) 음성군은 201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2만3869건에 38억5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고 있으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모두 부과된다.

지난 1월 연납제도를 이용해 선납한 차량소유자에게는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제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납세자는 농협과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자신의 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군청 세정과(043-871-3453)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재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