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3개 시·도 교육감들이 ‘전교조, 법상 노조아님 처분 취소 촉구’ 입장을 발표했다.

충북교육청 김병우 교육감, 충남교육청 김지철 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최교진 교육감은 14일 오전10시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충청권 교육감들은 “모든 교원 단체는 각자의 독자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학교 현장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야 하는 교육 혁신의 동반자"라며 "공감과 협력을 바탕으로 화합하는 교육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현장의 소모적인 갈등은 종식되어야 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현 정부가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이는 교육계의 적폐를 청산하는 첫걸음이며 촛불 민심을 온전히 받들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법외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인정하는 노동조합(노조)이 아닌 노조를 말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고 노조가 보장받는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2013년 10월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취소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1심에서는 전교조가 패소했고 2심에서는 전교조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졌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현직 교원만 교원노조에 가입하도록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상태다.

충청권 교육감들은 입장문을 통해 사회부총리인 교육부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처분 취소를 적극적으로 요구해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 주길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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