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지자체 공개 확산, 공모 방식·회의록 홈피공개도

충북경실련의 도시계획위원회 정보공개 요구를 촉발시킨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조감도

민간사업자의 청주고속터미널 개발사업과 관련 정보공개를 거부당한 시민단체가 청주시 도시계획·건축(경관)공동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수차례 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비공개였다. 개발사업은 일단 시작되면 멈추거나 변경하기가 매우 어려워 논의단계부터 정보가 공개되고 시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며 "그 첫 출발이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의 위원 명단 및 회의록 공개 사례를 명시했다. 이에대해 청주시측은 위원들에 대한 '부당한 로비 노출' '안건 심의에 대한 부담 가중' 등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반론으로 제기했다.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공개 현황과 청주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 알아본다.

지난 10월말 이찬규 (주)청주고속터미널 대표는 5천여억원이 투입되는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존 고속터미널의 본관동과 주유소, 별관동, 주차장 등을 철거한 뒤 지하 6층, 지상 49층의 규모의 건물 3개 동을 짓는다는 내용이다. 또한 시민문화공간으로 뮤지컬 전용공연장과 미술관 건립을 내세웠다. 고속버스터미널은 승차장과 하차장을 분리하고, 외부에 버스 주차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사업자측은 이같은 사업구상에 대해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한차례 사전 자문을 받은 상태였다. 

이에대해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충북경실련)은 11월 8일 첫 성명을 발표했다. 공공재인 고속터미널 개발 방향을 민간사업자가 아닌 시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라는 요구였다. 아울러 밀실논의를 막기위해 도시계획·건축(경관) 공동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공개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채 지난 1일자로 2년 임기의 청주시 도시계획위원 25명을 선정했다.

그러자 충북경실련 5일 2차 성명을 통해 도시계획·건축(경관)공동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를 재차 요구하고 나선 것. 충북경실련은 선거법위반으로 이승훈 전 시장이 물러난 상황에서 대형 개발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사업계획 전반의 정보공개를 거쳐 차기 단체장이 시민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에대해 청주시 도시계획과측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공개 원칙을 유지해 왔다. 턴키 방식의 대규모 사업은 위원이 2박3일간 외부와 단절된 채 숙식하며 심사하기도 한다. 특정 시민단체의 의견이 전체 시민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알아보고 새로 선정된 위원분들의 의견도 청취해 본 뒤 최종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다른 지자체 사례 검토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2012년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 결과 인천시, 경기도, 충남도, 대전시, 고양시, 부천시, 광주시 등이 지자체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 중구는 2013년부터 심의결과 회의록도 홈피에 공개하고 있다. 회의록의 경우 위원들의 소신있는 의견개진을 위해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대전시는 위원 선정의 투명성을 위해 공개모집 방식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 회의록도 공개 경과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반면 청주시는 심의 종결 6개월이 지나야만 복사가 아닌 열람 공개가 가능하다. 위원장도 위원들의 호선방식이 아닌 시장 임명방식이다. 따라서 청주시는 부시장이 관례적으로 도시계획위원장을 맡아왔다.

도시계획위는 도시관리계획 심의,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ㆍ결정, 개발행위 등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하는 기구다. 토지 용도 변경에 따른 시세 차익 등이 커서 관련자 개개인의 이해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공공재로서의 도시 부동산ㆍ공간 활용에 대한 계획을 주도함으로써 시민 전체의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위원 선정, 투명한 심의, 신속상 공개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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