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영동군의회 앞에서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이 박계용 군의원을 규탄 집회를 가졌다.<뉴시스 제공>

경찰은 박덕흠국회의원(64)과 박계용 영동군의원(60)간 쌍방고소 폭행사건에서 박 군의원의 폭행 혐의만 인정했다.

영동경찰서는 12일 박덕흠 의원을 무혐의처리하고, 박계용 의원만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군의원은 지난 10월 28일 영동군 학산면에서 열린 학산면민체육대회에서 노래를 부르던 박덕흠 국회의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또한 작년 8월 영동포도축제 행사장에서는 의자를 발로 차 박 의원의 정강이에 맞게 한 혐의도 추가 됐다. 

경찰은 박계용 의원이 박덕흠 의원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봤다는 복수의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확정했다는 것. 경찰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실시했다. 하지만 박 군의원은 허리 수술을 받아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진단서를 내고 조사를 거부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12일 성명을 내고 "박계용 영동군의원과 민주당 충북도당은 석고대죄하라"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박계용 군의원과 민주당 충북도당은 반성은 커녕 그동안 줄곧 본인이 맞았다. 박덕흠 의원의 대낮 행패라면서 궤변을 늘어놓고 규탄집회를 개최하는 등 온갖 파렴치하고 적반하장의 행태를 저질러왔다"며 " 박덕흠 도당위원장을 음해하고 폭력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고자 했던 박계용 군의원과 이를 감싸고 옹호했던 민주당 충북도당의 행태가 새빨간 거짓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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