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타임즈) 음성군 금왕읍과 삼성면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인 (주)음성환경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 질 전망이다.

음성경찰서는 12일 (주)음성환경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음성환경 노조는 지난 6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4월경 음성군이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라고 한 노무비를 50% 삭감된 채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회사 측이 군청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전액을 지급받았다고 서명하게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이들은 이날 “정직원으로 전환시켜 주겠다는 조건으로 2명에게 8일 정도, 많게는 15일 동안 무급으로 일할 것을 요구한 적도 있다”고도 말했다.

이밖에 “인삼축제 때 약정한 휴일근무 수당도 50%만 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이어지며 관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음성환경 사태가 검찰 수사와 함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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