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타임즈) 음성군의회 한동완 의원(사진)은 11일 음성군의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성본산단 대출계약서는 무효”라며 “현재 토지주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토지대금의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음성군의회가 동의해 준 899억원의 보증과 관련 “이번에 제시한 성본산단 대출계약서에는 일체의 담보확보가 없으며, 이를 위해 음성군의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약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최악의 불공정계약이며 음성군은 결과적으로 이번 사업에 대한 위험을 모두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성본산단 조성사업은 중앙정부의 지분 외 보증행위 금지 지시를 위반했고, 약속했던 40%의 입주기업을 확보 후 진행하라는 지시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각종 보증행위에 따른 사전의회의 결의 절차를 위반했고, 민간 기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특혜 계약을 임의로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의회동의와 내용이 전혀 다른 계약을 체결한 성본산단 대출계약서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음성군은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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