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도주 벌금형 김기동 의원 `징계無'
공원정자 무단철거 박현순 의원 `경고 처분'

청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교통사고를 낸후 도주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김기동 의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해 지방의회 윤리특위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윤리특위가 비위 의원을 징계하는 기구가 아니라 `면죄부'를 주는 절차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8일 회의를 열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기동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현순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했다.

그 결과 김 의원은 징계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반면 박 의원은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론을 내린 논의과정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6일 두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법원이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박 의원과 김 의원의 처분 결과를 통보한 데 따른 조처다.

윤리특위는 오는 19일 열리는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 `청주시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이때 결정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19일 서원구 개신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하던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은 뒤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그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같은 해 5월 22일 상당구 금천동의 공원에 설치된 정자를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철거한 혐의(공익건조물 파괴)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정자는 시가 2010년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470여만 원을 들여 설치했다. 당시 박 의원은 “주민들이 철거를 원했고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안흥수(국민의당) 윤리특위위원장은 “김기동 의원건은 경미한 교통사고인데다 사고시점 또한 1년이 넘은 사안이라 굳이 징계를 할 필요는 없는 사안이라고 위원들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가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징계는 제명에 불과하다.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2014년 구성된 통합 청주시의회에서는 모두 4 차례 윤리특위가 열렸으나 최고수위 징계는 경고 2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본회의 경고, 불문처리였다.

시민들은 “윤리특위라는 게 시의원들로만 구성돼 `제식구 감싸기'식 처분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윤리특위가 제대로 가동되려면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 인사가 적어도 절반은 차지해야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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