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건소가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임신주수 20주 이상 34주 미만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시 소요된 의료비 중 급여의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단,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환자특식),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비급여 의료비 등은 제외된다. 지원한도는 1인당 300만 원까지이고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상당보건소 관계자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및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으로 만혼, 늦은 출산 등 고위험 임산부가 늘고 있다”며 “조기진통과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의 치료에 필요한 치료비 지원으로 임신과 출산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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