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충북도당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한국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주시장 후보를 공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언관 도당위원장은  “정당에서 공직선거에 후보를 공천해 당선됐으나 부정한 행위로 직위를 상실했을 때는 다음 선거에 해당 정당에서 후보를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자 신뢰를 주는 것이고, 유권자에 대한 존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당 이승훈 전 청주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 직위를 상실했다”며 “정당의 책임정치 실현과 한국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 한국당은 지방선거에서 청주시장 후보를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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