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적인 가동중지 요구…부당수익금 16억2000만원도 환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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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기준치를 5.5배 초과해 대기중에 다이옥신을 배출한 청주시 청원구 A소각장에 대해 환경단체가 즉각 폐쇄를 요구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허용기준치를 5.5배 초과해 대기중에 다이옥신을 배출한 청주시 청원구 A소각장에 대해 환경단체가 즉각 폐쇄를 요구했다.

5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화 환경련)은 성명을 발표하고 청주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환경련은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독성이 청산가리의 1만 배에 달하며 다이옥신 1g으로 몸무게 50㎏인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다”며 “A 소각장은 다이옥신을 배출허용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으로 배출했다”고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이들은 “A 소각장은 전국 최대 민간소각시설로 이미 2016년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다이옥신, 대기오염 등의 문제로 공장 증설을 반대했지만 청주시가 허가한 업체”라며 “그런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제 공은 청주시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환경련은 청주시가 A소각장에 대한 즉각적인 가동 중단 조치를 취해한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청주시는 당장 진주산업 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며 “검찰의 기소와 별개로 청주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당장 폐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뿌리고 얻은 A소각장의 불법 수익 16억2천만원도 다시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충북도당(위원장 정세영)도 성명을 내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청주의 한 소각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기준의 5.5배나 초과해 배출했다”며 “옥천과 영동의 업체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다이옥신 배출이 확인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어 “청풍명월의 고장 충북이 지방정부의 방관 속에 대기질 최악의 오명과 대기 중 발암물질 공포 속에 두려워해야 하는 지경으로 변한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대기질 오염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계획, 개선과제 선정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소각장도 반론 보도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이들은 “법정 측정 기준에 의거 연 2회 측정을 진행했으며 수년간 기준치 이상 배출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A소각장은 “환경부 조사당시 설비 트러블로 인해 3개 소각로 중 1개 소각로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후 기준치 이하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수사단은 지난 6월부터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전국 23개 대형 소각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과 환경부는 수사를 통해 8개 소각장이 허가받은 용량보다 80만톤을 불법 소각해 9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 또 일부업체에서 다이옥신을 허용치보다 높게 배출한 사실도 적발하고 업체관계자 3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30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제가 된 A소각장은 1만3000톤을 불법으로 소각해 15억원의 이득을 챙기고 다이옥신 저감 필수 약품인 활성탄을 필요량의 3.5%만 구매해 1억2000만원의 불법이득을 챙겼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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