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줄줄이 인상할 계획이어서 서민 가계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인상이 발표될 때마다 서민증세 논란을 빚은 주민세는 오르지 않는다. 도내 11개 시·군의 내년도 주민세는 올해와 같다.

괴산군은 5일 상수도 요금 현실화 등을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요금을 총 24%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매년 5% 인상하고 마지막 해인 2021년은 4%를 올리기로 했다. 현재 상수도 요금은 1t~20t 사용을 기준으로 가정용은 480원, 일반용은 930원이다.

증평군은 2019년까지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요금이 생산 원가를 크게 밑돌고 있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생산 원가는 1151원이지만 판매 단가는 743원으로 408원의 적자가 나고 있다. 군은 지난해 540원에서 14%를 인상했다. 내년은 650원에서 2.8%, 2019년은 2.6%를 올릴 예정이다.

단양군은 지난해 9월 납기 분부터 요금을 15% 인상했다. 이때부터 5년간 똑같이 사용료를 올릴 계획이다. 오는 2020년까지 75%가 오르는 셈이다.

보은군은 고품질의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6월 이후 6년간 동결했다가 2016년부터 3년간 10%씩 사용료를 올리고 있다.

이 중 단양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하수도 요금도 인상된다. 괴산·증평·보은군 주민들은 늘어난 상수도 요금과 함께 가계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주시도 내년 하반기 하수도 요금을 올릴 계획이다. 시는 2015년과 2016년 1월 각각 7.3%와 31.5%를 인상했다. 이를 위해 2015년 `충주시 하수도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올해는 요금을 동결했지만 2018년에는 10% 인상할 예정이다.

제천시는 2006년부터 9년간 동결했던 하수도 요금을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올리고 있다.

그동안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사용료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적자 누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오는 2019년까지 5년 동안 20%를 인상한다. 이에 따라 요금은 가정용 10t 기준으로 2015년 780원에서 올해 2240원으로 올랐다. 내년에는 2680원이 된다.

청주시는 지난해부터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왔다. 2015년 `지방공공요금 조정 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시 하수정책과는 정부의 하수도 현실화 정책에 따라 평균 45%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t당 평균 사용료를 90원 인상했다. 올해 1t~20t을 사용한 가정의 경우 사용료는 470원이다. 내년에는 560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하수도 사업 손실액이 커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며 “한 번에 올리면 주민들의 부담이 높아져 3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는 인상되지 않는다. 도내 모든 지자체들이 주민세 최대세액 기준인 1만원 수준으로 이미 올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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