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A업체 지분 60% 650억원에 사들여…인수하자마자 대규모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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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초과 배출등 논란이 되고 있는 청주 A소각장의 최대 소유자는 맥쿼리 계열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A를 인수한뒤 해에 39억원이라는 고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기준치를 초과한 다이옥신을 배출하고 허가받은 용량을 초과해 폐기물을 초과해 소각하다 검찰에 적발된 충북 청주 A소각업체가 지난해 수십억원의 대규모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배당 이면에는 서울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논란을 일으켰던 호주계 사무투자펀드 회사인 맥쿼리 계열사가 존재했다. 맥쿼리 계열사는 지난 해 3월 A업체의 주식 60%를 인수해 최대 지분을 확보했다.

A사의 지난해 당기손순이익은 22억여원에 불과했지만 맥쿼리 계열사가 인수하자마자 39억원이라는 고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15일 서울동부지검은 청주 A업체 등 전국 8곳의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8개 회사는 허가받은 용량을 초과해 불법으로 폐기물을 소각해 3년 동안 950억원이라는 불법 이익을 챙겼다.

이들 업체 중 일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청주시 청원구에 소재한 A업체도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1만3000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했다. A업체는 이를 통해 6개월동안 15억원의 불법 이득을 챙겼다.

또 다이옥신 저감 필수 약품인 활성탄을 필요량의 3.5%만 구입해 대기중에 다이옥신을 배출한 것으로 의심됐다. 이러한 의심은 환경부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신창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환경노동위원회)이 지난 11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업체 3호 소각로에서 다이옥신 기준치를 5.5배 초과해 배출하다 적발됐다.

종합하면 A업체는 시민들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각종 불법행위로 막대한 불법이익을 챙긴 셈이다.

 

불법행위업체의 고배당도 논란

 

현재 A소각업체의 최대지분을 소유한 업체는 호주계 맥쿼리계열 사무투자펀드(PEF)운용사인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운용(이하 맥쿼리PE)이다.

맥쿼리PE는 2016년 3월 경영권을 포함한 발행주식 60%를 650억원에 인수했다. A사는 2014년 말 기준 자본금 24억4800만원, 매출액은 315억원이었다.

A소각업체의 최대지분회사로 등장한 맥쿼리PE는 곧바로 대규모 배당을 시행했다.

A업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6년 한해에 22억 4957만여원의 당기손수익을 올렸다. 또 주주들에게 당기순이익보다 17억원여원이 많은 39억여원을 주주에게 배당했다. 이는 주식 한 주당 1만5935원에 해당한다.

반면 맥쿼리PE가 인수하기 전인 2015년 A사는 6억7000여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지만 한푼도 배당하지 않았다.

맥쿼리PE는 A업체 외에도 국내 폐기물업체 인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3년에는 건설폐기물 수입‧운반‧처리업체인 충남 홍산군 모 회사를 인수했다. 최근까지도 폐기물전문 처리업체인 C사 인수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맥쿼리PE가 국내 폐기물 업체 인수에 나선 것은 소각장등 폐기물 산업의 수익률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 수사 발표에 따르면 폐기물 소각업소의 이익률은 매출의 20% 정도다. 이는 2015년 삼성전자 영업수익률 13.15%, 2016년 현대전자 영업수익률 5.55%보다 2~3배 가량 높은 비율이다.

검찰은 “폐기물 소각량에 따라 매출이 직결되므로 대상업체들은 오염물질 배출 기준이나 안전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맥쿼리는 2013년 자신들이 투자한 서울지하철 9호선 요금을 105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하겠며 서울시에 운임변경 신고서를 제출해 논란을 빚었다. 고속도로나 지하철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해 투자를 하며 그때마다 과잉수익 논란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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