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A업체, 3년 연속 적발…환경부 제재 약해 계속 운영

청주의 한 소각장이 기준치를 5.5배 초과 배출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옥천과 영동에 소재한 두 업체도 배출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 배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죽음의 물질로 불리는 다이옥신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의 한 소각장이 기준치를 5.5배 초과 배출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옥천과 영동에 소재한 두 업체도 배출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 배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환경노동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 옥천군과 영동군에 소재한 A·B 두 개업체가 배출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배출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 옥천군에 소재한 A업체는 2013년부터 2015년 동안 매년 한 차례 씩 환경부 단속에 적발됐다.

A사는 2013년 7월 조사 당시 16.445 ng-TEQ/S㎥(1㎥당 1나노그램)의 다이옥신을 대기중으로 배출했다. 이 수치는 기준치 10 ng-TEQ/S㎥을 1.64배 초과한 것이다.

2014년 5월 조사에서는 33.49ng-TEQ/S㎥, 2015년 5월 조사에서는 46.541ng-TEQ/S㎥을 기록해 기준치의 3.4배와 4.7배를 초과했다.

문제는 A사의 경우 소각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배출허용기준이 일반 대형소각장의 1/10에 불과하다는 것.

대형 소각장 기준을 적용할 경우 무려 수십배를 초과한 것이 된다.

충북 영동군에 소재한 가구제조업체 B사의 경우 기준치의 14.2배를 초과해 기준초과비율 상위 7위에 해당됐다.

이 업체는 71.2 ng-TEQ/S㎥의 다이옥신을 대기중으로 배출했다. 이 수치는 기준치 5ng-TEQ/S㎥의 14.2배를 초과한 것이다.

이 업체들은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수시로 초과배출하다 적발됐지만 운영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 운영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의원은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모 업체의 경우 총 4회나 상습적으로 위반했지만 환경부는 139~231일의 유예기간을 주고 개선명령만 내려 노동자와 주민들이 다이옥신에 장기간 노출되도록 방치해왔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의 위해성에도 불구하고 개선명령만 내린 채 시설을 계속 운영하게 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만배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폐비닐과 플라스틱 등 화학제품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체에 흡수되면 반영구적으로 축적돼 기형아 출산이나 암을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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