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현장조사 조경물·주차장 철거요구…변상금 부과도 검토

30일 청주시는 이종욱(자유한국당) 충북도의원 측에 불법으로 점용한 도로에 대해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사진은 이종욱 의원이 소유한 상가가 청주시 도로에 조성한 주차장 모습
이종욱 충북도의원이 불법으로 점용한 청주시 도로부지(사진 <다음>항공사진)

 

청주시가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해 상가 주차장으로 이용한 이종욱 충북도의원(자유한국당)에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시는 이 의원이 불법으로 점용한 기간이 파악되는 대로 변상금 부과 등 추후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시 상당구청이 이종욱 도의원이 불법으로 점용한 영운동 211-8번지(면적 190㎡)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한 확인됐다.

상당구청 관계자는 “30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으로 점용한 공간에 대해 원상회복 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보니 주차장 표시를 했던 주차선은 검정색 페인트로 지워놨다”며 “측량이 끝나는 대로 불법으로 점용된 공간에 조성된 조경물 등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상당구청은 원상회복 뿐만 아니라 이 의원 측에 불법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언제부터 불법으로 점용했는 지 파악되지 않았다”며 “불법점용 기간을 파악해 변상금 부과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보는 28일자 <‘아방궁’독설 이종욱 도의원, 청주시 땅에 불법 주차장 ‘물의’> 기사를 통해 이 의원의 청주시 도로 불법점용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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