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휴게시간연장·상여금기본급산입 등 각종 꼼수 난무해”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반신고센터 상담전화(1577-2260)를 개설하고 최저임금 지키기에 나섰다.(사진 민주노총충북본부)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반신고센터 상담전화를 개설하고 최저임금 지키기에 나섰다. 대표전화 ‘1577-2260’을 통해 지역에 상관없이 최저임금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한다. 이들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2001년 이후 최대 인상된 것을 계기로 사업주의 탈법행위가 많을 것으로 보고 사전 단속에 나섰다.

29일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각종 탈법,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가 밝힌 대표적인 사례는 상여금을 기본급에 편입시키는 것. 이들은 “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사례와 식대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해 최저임금 위반을 면해보려는 편법, 불법, 꼼수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각종 수당들로 땜질돼 있던 임금을 전부 기본급으로 전환 해 사실상 임금을 동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상공회의소, 경총 등 사용자단체들은 ‘임금체계 컨설팅’,‘임금구조 대응방안’등의 이름을 걸고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꼼수’를 앞장서 교육하고 물 타기를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늘려라’ ‘임금체불은 직원이랑 합의하면 처벌 안 받지만, 최저임금은 처벌 받는다’ ‘왜 줄 돈 다 주면서 법 위반을 하는 거냐? 회사 지출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등 각종 탈법과 위법 그리고 꼼수를 교육과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임금체계 개편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자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서는 개별 노동자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대안이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설립을 적극 지원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7530원이다. 이는 2017년 시간급 6470원 대비 16.4% 인상된 금액이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 377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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