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에너지서비스 “본사서 법적 대응 … 문제될 것 없다”

오창·옥산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증기공급과 관련, SK E&S㈜의 자회사인 충청에너지서비스㈜의 갑질의혹을 제기했던 증기공급업체가 SK㈜와 SK E&S㈜에 공식적으로 부당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옥산산업단지 내 증기공급업체인 엔이티는 29일 SK㈜와 SK E&S㈜에 공문을 보내고 자회사인 충청에너지서비스㈜와의 불공정한 계약 해지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엔이티는 공문에서 “충청에너지서비스㈜가 증기 공급을 희망하는 사용자들을 상대로 당사 증기를 사용할 경우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협박해 사용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면서 “결과적으로 당사가 생산한 증기를 사용자에게 직접 보내면서도 서류상으로는 충청에너지서비스㈜에 증기를 판매할 수밖에 없었고 충청에너지서비스㈜는 막대한 중간마진을 착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증기공급사업과 관련해 증기 생산, 공급, 영업 전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기망행위를 통해 충북도와 당사로부터 이중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충청에너지서비스㈜의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회악 행위”라고 밝혔다.

엔이티는 “이에 당사는 더 이상 충청에너지서비스㈜와 증기공급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부당한 거래계약의 해지 및 부당한 이득에 대한 반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최근 엔이티와 진주산업 측은 충청에너지서비스가 자신들의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해 4년간 8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충청에너지서비스 측은 “문제를 제기한 회사가 본사에 공문을 접수했기 때문에 본사가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충청에너지서비스 측은 “이 사업은 잦은 고장으로 단독에너지로 공급하기 어려웠던 진주산업 측이 먼저 우리에게 증기를 공급하자고 제안해 왔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문제제기를 한 배경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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