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불편 지역… 의견수렴 거쳐 80% 찬성하면 조정

제천시(시장 엄태영)는 동일 생활권ㆍ마을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돼 주민불편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 행정구역을 조정키로 하고 주민의견수렴에 들어갔으며 주민 80%가 찬성하면 행정구역을 조정한다.

시에 따르면 도로개설과 하천복개, 신규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교통ㆍ학군ㆍ경계권이 변동된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특별한 사유로 경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ㆍ주민이 경계변경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을 조정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각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통해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상지를 선정, 조정안을 마련하고 세대별 찬반의견을 물어 80% 이상이 찬성할 경우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추진한다. 다음달 15일부터는 제천시의회의 의견수렴에 들어가 금년 말 자체조정계획은 충북도의 승인을 거치면 내년 3월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청풍면 강북지역, 장락동 성우한솔아파트, 송학면 도화2리, 화산동 남천배수지 일원, 서부동 넋고개 일대 등의 지역이 최근 경계지역으로 거론되었으나 주민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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