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흐름 개선 및 보행자의 안전확보 제공

대소면 일방통행 지정구간

(음성타임즈) 음성군 대소면은 28일부터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교통흐름 개선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오산2리 이면도로 140m구간에 대해 일방통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소면은 27일 까지 도로 및 인도 정비, 주차선 등 도색작업과 일방통행 안내표지판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 오산2리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시행으로 불법 주정차 등으로 혼잡한 주차문제를 해소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주민 안전과 편의제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소면은 편측주차를 위한 주차선 15면을 확보, 상가를 찾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차량통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구자평 대소면장은 “인도 및 도로정비를 통한 장애인 등 보행약자뿐만 아니라 주민 모두에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제공하겠다"면서 "주민 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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