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홈피 '제주수련원은 교직원만 이용 가능' 명시

충북도의회가 소속 도의원들의 충북도교육청 제주수련원 이용은 적법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도의회내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조례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에 따른 것이며 우리 당 의원들과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도의회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도의원이 제주수련원을 편법 이용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관련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도의원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규정으로 '충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사용대상 규정을 제시했다.
 

제3조 사용대상 규정에는 "직속기관 등의 장은 기관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의 시설·설비 일부를 교직원·기관·단체 및 지역 주민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도의원은 입법기관으로서 사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이에대해 도의회는 "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설비 일부를 교직원·기관·단체 및 지역주민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고 도의회는 이 조례가 규정한 `기관'이어서 제주수련원 이용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3조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해당 직속기관장이 사용을 허가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해 사용대상 제한에 대해 시설장에게 권한을 맡긴 것이다. 실제로 충북교육청 대천해양수련원(본원)은 이용대상에 '학부모'도 포함했지만 제수해양수련원(분원)은 '교직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충북도학생해양수련원 홈페이지에도 이용대상으로 '충북교육감 소속 교직원 및 학부모에 한하며, 제주수련원은 교직원만 이용 가능'으로 명시했다.

학부모 이용신청을 허가하고있는 대천해양수련원의 경우에도 학생의 재학증명서를 팩스 제출해야 하고 '학생 미동반시 입실 불가'로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해당 조례의 시행규칙에는 이용 희망자가 신청서식(1~3호)에 따라 사전에 제출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제주수련원을 이용한 도의원 대부분은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도교육청이 2016년 김영란법 발효 이후 도의원 명의로 신청받는 것을 꺼려한 것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민주당 소속 익명의 도의원은 "김영란법 이전에는 도의원들이 상임위 전문위원실을 통해 예약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김영란법 발효이후엔 도교육청에서 난색을 표했고 나도 사용신청을 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뒤늦게 조례를 제시하며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건 그 분들이 먼저 알고 있을 것이다. 도의원을 '기관'으로 인정해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공무상 이유'로 가능하다는 것이 상식 아닌가?"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조례에 따라 제주수련원은 관련 기관과 단체,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규정 확인도 없이 제주수련원을 이용한 도의원들을 마치 범법자로 모는 것은 유감이다. 이와 관련한 명예훼손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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