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가 동료의원 간 고소전으로 치닫고 있다.

A의원은 지난 16일 동료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언쟁하다 자신의 머리 위에 물을 뿌린 B의원을 폭행죄로 22일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17일 의회 의원실에서 동료의원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에게 욕설을 한 B의원 부인도 모욕죄로 고소했다.

A의원은 "다른 동료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의원 부인이 입에도 담지 못할 욕설을 해 심한 모욕을 당했다"고 말했다.

B의원 부인은 2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의원과 저의 개인적인 싸움에 장애인협회까지 끌어 들이는 A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하지 않은 시의회 의장은 반성하라"며 "A 의원이 유포한 동영상과 문자메시지는 초상권침해와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에게 계속적인 인신공격과 마녀사냥식 모욕을 준 A 의원에게 한 욕이 장애인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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