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물난리 하루 뒤 교육청 제주수련원으로 3박4일 가족여행
수련원 이용도 편법…도의원 특권으로 편법사용, ‘청탁금지법위반’ 논란

지난 7월 16일 내린 집중호우에 충북 증평군 증평읍 보강천 하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이 물에 잠겨 있다.(사진 뉴시스)

 

정영수(자유한국당) 충북도의원

지난 7월 충북지역 물난리 사태에도 불구하고 김학철·최병윤·박봉순·박한범 의원이 관광성 해외연수를 떠날 당시 정영수 도의원이 충북도교육청 제주수련원으로 특혜 관광여행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규정상 정 의원은 제주수련원 이용대상이 아니었지만 도의원 특권을 이용해 해당 시설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 의원이 여행을 떠난 7월 17일은 지역구인 진천군을 비롯해 충청북도가 사상 최악의 수해가 발생한지 하루 뒤였다. 당시 수해를 뒤로하고 충북도의원 일부가 해외연수를 떠난 날이기도 했다.

본보 취재결과 정영수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가족과 함께 제주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 일행은 제주 여행 때 충북교육청이 운영하는 제주수련원을 이용했다. 이들은 콘도형 객실과 학생수련 전용시설인 생활관 객실 한 칸을 3박4일 동안 사용했다.

정 의원 가족이 숙소로 사용한 제주수련원은 이용대상이 현직 교원과 퇴직교원, 학생수련활동이나 교직원 연수로 한정돼 있다.

이용료는 콘도형 일반 객실이 성수기 3만원, 비성수기 2만원으로 일반 시설의 1/10 가격에 불과하다.

정영수 의원은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규정상 이용대상이 아니었다. 또 2 달 전에 신청을 해 추첨을 통해 이용자를 선정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제주수련원 관계자는 “규정상 이용 대상자가 아니지만 피감기관인 도의회 의원이 사용을 요청하는데 거절하기 힘든 환경이다”고 해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최종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지만 사용대상이 아닌 도의원이 공무원에게 콘도객실 사용 등 편의를 부탁했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구도 물난리 심각했는데...

 

정 의원이 여행을 떠난 7월 17일 하루 전 청주를 비롯한 충북지역에는 사상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다. 이 홍수로 청주와 증평, 괴산, 진천의 주요하천이 범람위기에 처하고 수백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당시 충북도의회 김학철 의원등 4명의 도의원은 물난리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관광성 해외연수일정에 올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이 빗발쳤다. 이 와중에 “국민은 레밍 같다”는 김학철 의원의 발언이 나왔고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결국 해외연수를 떠난 의원들은 중도 귀국했지만 소속정당에서 제명됐다.

정영수 의원이 제주도로 관광을 떠난 날은 공교롭게도 7월 17일로 김학철 의원 일행이 해외연수를 떠난 날과 일치한다.

이에 대해 정영수 의원은 “이용대상이 아니었는지는 미처 몰랐다”며 “도의회교육위원도 교육가족이라서 당연히 사용 대상자인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17일 제주도로 갔지만 18일 가족들을 남겨놓고 먼저 올라왔다”고 해명했다. 나머지 19일과 20일에는 가족만 남아 공공시설인 제주수련원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내가 쓰는 것이나 가족이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반박했다. 학생 수련 전용공간인 생활관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식구들이 많아 2개의 객실을 사용한 것이다”고 밝혔다.

수해를 뒤로하고 여행을 떠난 것에 대해서는 “16일 수해 당시 다른 지역에 있었지만 바로 진천으로와 백곡저수지 등 여러 현장을 두루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했다”며 “수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는 오히려 서울보다 빨리 돌아올 수 있는 지역으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올라 올 수 있는 곳이다”고 밝혔다.

수해기간 중 편법 특혜를 누린 정 의원에 대해 시민단체의 시선은 곱지 않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오창근 사회문화국장은 “수해를 입은 도민을 뒤로하고 여행을 떠난 것 자체도 적절한 행동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오 국장은 “여행을 떠난 것도 부적절한데 이용대상도 아닌 공공시설을 도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사용했다면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며 “도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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