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세계문화유산 신청, 보은군 케이블카 사업과 배치돼

보은군과 법주사가 보은군민 문화재 관람료 폐지에 전격 합의했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22일 기자들 만나 “최근 법주사 정도 주지스님과 만나 협의한 결과, 보은군민은 내년 1월 1일부터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도와 협의 중인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 논의와 별개로 법주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보은군민은 문화재 관람료를 내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결과, 정도 주지스님이 흔쾌히 허락했다”고 전했다.

결국 충북도와 문화재 관람료 폐지 협의가 수년째 답보 상태인 가운데 법주사가 보은군민에 한 해 양보를 한 셈이다. 이에대해 일부에서는 "도의 손실보전금 제안에도 미온적이던 법주사가 갑자기 제한적인 양보를 한 것은 폐지 여론에 대한 방어 명분쌓기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일반 군민들은 반길 일이지만 속리산 상가지역 상인들과 관광업계에서는 '눈가리고 아웅'으로 여기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재 법주사 문화재관람료는 4천원으로 불국사, 석굴암 5천원에 이어 전국 사찰 가운데 3번째로 높게 책정됐다. 또한 법주사가 위탁관리하는 지정문화재 39점은 속리산 등산로와 접해 있는 것이 단 한점도 없다. 따라서 문화재관람료 매표소 위치를 사찰 입구쪽으로 옮겨 실제 내방객에 한해 징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한 상황이다.

또한 급감하는 속리산 관광객을 회복시키는 방안 중에 하나로 문화재관람료 폐지가 손꼽히고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해 220만명이 찾던 속리산국립공원은 2000년초 120만명으로 줄었고 지금은 연간 60만명 선에 머물고 있다. 또한 속리산을 찾는 등산객 상당수가 보은군 법주사 코스보다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는 경북 상주 화북코스를 선호하면서 속리산 상권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2년전부터 충북도가 속리산 관광 활성화 전략으로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추진했다. 충북도와 보은군이 법주사에 문화재 관람료 일부를 보전해 주는 조건이 검토돼 회계 전문가의 실사가 이뤄졌다. 실사 결과 손실보전금 규모는 15억여원으로 당초 도의 예상보다 5억원 가량 높게 나타났다. 결국 도는 예상보다 지원액이 많고 특정 종교 지원에 대한 도의회의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일단 손을 놓은 상태다.

<서울신문 자료 인용>

하지만 보은지역의 숙원사업인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가사화될 경우 법주사에 대한 지분참여 방식을 통해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해결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는 것. 케이블카 사업을 통한 수익보전으로 법주사측에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전국 7개 사찰과 함께 법주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하면서 이 마저도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유네스코에서 법주사 세계문화유산 등재 심사를 하고 있어 케이블카 설치 용역을 중단했다. 심사 결과를 지켜본 뒤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결국 당사자인 법주사는 케이블카 사업 보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한 사찰 인지도 제고에 방점을 찍고 있는 셈이다. 문화유산 등재가 안될 경우 케이블카 사업을 통한 수익사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양수겸장인 셈이다. 이에대해 일부에서는 "법주사는 뒷짐만 지고 있고 주민 여론에 등떠 밀린 충북도와 보은군만 몸달아 하고 있는 셈이다. 법주사의 경우 문화재가 경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등산객에겐 통행세나 마찬가지다. 차라리 민간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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