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원구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체육시설용지의 용도 변경을 통한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 여부 결정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충북도는 22일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이날 열린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애초 도는 이날 열린 심의위에 이 변경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었다.

도는 막바지에 있는 부서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변경안을 심의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빠르면 다음 달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변경안은 오창산단(오창읍 각리)내 장기 미사용 체육시설용지(1만8658㎡)를 일반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칭)오창각리지역주택조합은 체육시설용지가 일반상업용지로 변경되면 25층 규모의 중소형 주상복합아파트 573세대를 지을 계획이다. 조합 측은 `파밀리에' 브랜드로 잘 알려진 신동아건설㈜를 시공사로 선정한 상황이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전체 면적의 90% 미만만 주거지로 개발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 측은 나머지 면적은 국제 규격의 수영장(50m 레인 8개)을 건립할 계획이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15일까지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조합 측에서 지난 9월 중순 이런 내용이 담긴 주민 제안서를 충북도에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애초 시는 용도 변경 승인권한이 있는 도에 제안서가 접수돼도 체육시설용지를 용도 폐지하거나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용도변경을 반대하던 지역주민들이 입장을 바꿔 아파트 건립에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다 수질오염 총량 할당 부하량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허용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도 관계자는 “통상 심의위가 열리기 2~3주전에는 심의위원들에게 안건이 전달돼야 하지만 오창산단 변경안은 아직까지 부서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심의위원들에게 자료를 전달하지 못했다”며 “부서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변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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