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공원 지키기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충북 제천참여연대는 "최근 의회에서 도시계획지구를 축소한다는 업무보고가 있다"며 "시민이 공원 일몰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근린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알리는 현수막을 공원지역에 내걸고 공원 지키기에 시민 동참을 촉구하는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 날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0년 7월1일 이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은 2020년 7월1일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는 공원 일몰제가 본격 시행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 지구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이러면 기존 공원지구 내 사유지의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인근 주민의 생활녹지 공간이 줄어든다.

제천참여연대는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현재 1인당 5.9㎡에서 1.46㎡로 공원 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우려했다.

제천숲해설가협회도 지난해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공원 일몰제에 대비했다.

제천시도 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공원 조성사업을 서두르지만 막대한 예산에 공원 일몰제 시행 전 지정된 공원 조성 완료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읍·면지역에 앞서 우선 시내 지역을 중심으로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1967년 지정된 교동근린공원(4만7310㎡)은 시가 98억원을 들여 내년 말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협의하고 있다.

1991년 지정된 청전2근린공원(1만5400㎡)은 토지 보상에 들어갔고, 장락1공원은 보상비 50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300억원가량 들어가는 장락2공원(10만5585㎡)과 동현공원(4만2412㎡)은 공원 일몰제 시행 전 추진할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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