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소속 충북도의원 2명이 법정에서 뇌물의 대가성을 전면 부인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지난 17일 각각 뇌물공여,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현삼(59·제천2)·박병진(57·영동1)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애초 지난달 12일 형사 4단독 이지형 판사 심리로 첫 공판준비 기일이 열렸지만, 이 판사와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됨에 따라 이 사건은 형사 5단독부로 재배당됐다.    
     
  이들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은 뇌물 혐의와 그 전제 조건인 대가성이다.

  강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박 의원에게 돈을 제공한건 맞지만 도의장 선거 기간이 아니라 당내 의장 후보를 뽑는 경선 기간이었다"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뇌물을 주지 않았고 도의장 선거에서 지지를 당부하는 말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두 차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 의원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했기 때문에 뇌물 수수의 고의가 없었다"며 "다른 동료 의원에게 돈 받은 사실을 말하고 받은 돈을 다시 계좌로 돌려줬기 때문에 대가성 뇌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3월 18일 오후 3시께 괴산군의 한 커피숍에서 충북도의회 의장 출마와 관련해 박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5월 초순께 박 의원이 명확하게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자 다시 현금 500만 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12월 15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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