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3900만원 출연 보험설계사 O이사 취재 거부
모 이사 "그쪽 이사들이 K팀장 대표선임 밀어부쳐"

괴산군 재가노인요양기관 '무지개마을' 법인대표로 선임돼 물의를 빚고 있는 충북도 전 노인시설팀장 K씨가 2015년 이사회 재구성 때부터 차기 대표로 거론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무지개마을 관계자 Q씨는 "당시 7명의 이사 가운데 4명이 새로 교체됐는데 이사회 직후에 전 대표(9월 사망)께서 내게 '새로 온 이사들은 도청 K팀장이 추천한 사람들이고 나중에 내가 그만두면 그 사람이 맡아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지난 일요일(5일) 이사회를 해서 대표가 됐다는 얘길 듣고 놀랐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모 이사도 K씨의 대표 선임 과정에 대해 '당혹스러웠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날 이사 2명을 새로 선임한다면서 K씨 이름을 불러서 당황스러웠다. 그 분이 도청 주무부서 팀장이란 걸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로 나와 관선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이사들이 일사천리로 K씨를 법인대표로 추천하고 밀어부쳤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회의 말미에 이사직을 그만 사퇴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K씨 아들의 무지개마을 입사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인사청탁 의혹이 제기됐다. K씨가 숨진 전 대표에게 수차례 취업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난 것. 무지개마을 관계자 Q씨는 "전 대표가 살아계실 때 'K팀장이 자기 아들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한다'고 몇번 말씀하셨다. 그러더니 지난 3월 채용공고가 났고 K대표 아들을 합격시켰다"고 말했다.

앞서 K씨는 취재진에게  "전 대표가 사람이 급히 필요하다고 부탁해서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던 우리 아들이 거길 그만두고 입사했다. 전 직장에서 월급 400만원씩 받았는데 여기서는 140만원밖에 못받는다. 급여조건이 더 안 좋아졌는데 어떻게 인사청탁이라 할 수 있는가? 우리 애도 아버지와 함께 복지시설에서 봉사하자는 심정으로 오게 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K씨가 2015년 도감사 직후 1억3900만원 출연자로 영입했다는 O상임이사(여·60)는 이사회 결정사항을 번복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는 것. 전 대표(원장 겸직)는 9월 사망하기 직전 임시이사회를 열고 신병치료차 3개월간 병가휴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 기간동안 시설센터장에게 원장 직무대행을 맡기겠다고 제안해 참석이사들이 동의했다는 것. 하지만 전 대표가 병가휴직 1주일만에 사망하자 O상임이사는 이사록 서명을 거부했다는 것.

이에대해 당시 이사회에 참석한 모 이사는 "그때 이사회에서 시설 센터장이 3개월간 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것으로 결의한 게 맞다. 그런데 뒤늦게 O상임이사는 '그런 얘기 들은 기억이 없다'고 발뺌해 의아스러웠다. 결국 O상임이사가 의사록 서명을 거부해 다른 이사들 날인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2015년 교체된 O상임이사와 다른 분들은 복지분야 쪽을 거의 모르는 분이라서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괴산 '무지개마을' 입원 노인들을 위한 민간 예술인들의 무료공연 모습

취재결과 O상임이사는 청주에서 활동하는 보험설계사로 알려졌다. 15일부터 수차례 전화를 시도하고 문자질의를 남겼으나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취재진은 문자를 통해 재단에 출연하게 된 경위가 K팀장의 소개인 게 맞는 지, 현재 보험설계업에 종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한 거액을 출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복지시설에도 출연하시거나 기부한 이력이 있는 지를 질의했다.

결국 전 대표 사망으로 원장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O상임대표가 시설 책임자 역할을 하다 5일 이사회를 통해 K씨를 법인대표로 내세운 것이다. 이에대해 전 대표측 유가족은 "형님이 돌아가시자 K씨가 도청 사무관 재직중인 상황에서 설립자와 나를 찾아와 3자 대면한 적이있다. 현직 공무원이 법인 출연자 대리인 자격으로 왔다며 눈가리고 아웅한 것이다. 미리 아들을 취업시키고 센터장의 원장 직무대행을 차단하는 과정이 일련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취재진과 만난 K씨는 "출연금은 O상임이사의 돈이 확실하다. 시설이 안정화되면 노후에 일하며 보낼 수 있지 않겠냐 싶어서 출연한 것이다. 우리 아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서 전 대표의 부탁으로 취업하게 된 것이다. 전 대표의 유가족 중에 일부에서 투자비 운운하며 2억~4억까지 요구하고 있다. 내가 공직자 출신이라 해서 역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모범적인 복지시설 운영사례를 만들어 보려는 순수한 의도를 너무 왜곡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시설 관계자 Q씨와 모 이사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K씨는 2015년 도감사 직후부터 무지개마을 운영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현직 공무원의 직권남용 여부와 사회복지시설법 위반 혐의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 무엇보다도 O상임이사의 출연금 1억3900만원에 대한 성격과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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