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추적·재산 압류·공매 등 제재 방침

충북도는 15일 개인 166명과 법인 94곳 등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이며 체납액은 모두 114억원이다.

개인 체납 1위는 청주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정화분씨(65)로 지방소득세 등 3억9900만원을 체납했다. 경기도 이천에 사는 양진영씨(64)는 음성군에 지방소득세 등 2억1500만원을 내지 않아 개인 체납액 2위에 랭크됐다.

법인 최고 체납자는 서울에 주소를 둔 금융 회사인 아시아신탁㈜로 충주시에 재산세 등 17억9200만원을 체납 중이다.  제조 분야 업체인 ㈜티에스 트레일러는 취득세 등 3억9800만원을 청주시에 체납해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25명(4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충주시 39명(33억원), 음성군 33명(14억원), 제천시 16명(8억원), 진천군 16명(5억원) 등의 순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종사자가 67명(29억원)으로 고액·상습 체납자가 가장 많았다. 도·소매업 53명(16억원), 건설업 32명(12억원), 부동산업 31명(14억원), 서비스업 29명(9억원) 등이다.

체납 금액을 보면 1000만~3000만원 체납자가 168명이다.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31억원이다.

이어 3000만~5000만원 45명 17억원, 5000만~1억원 34명 24억원, 1억원 이상 13명 42억원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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