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혁신도시 전체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안 제시
음성 택시업계 반발, 진천 정류소 별도 설치안 대두
이해성 위원장 “기득권 주장 시 주민들 의견 반영되어야”

지난 14일 열린 충북혁신도시 택시사업구역 조정방안을 위한 주민공청회 모습

(음성타임즈) 충북혁신도시 내 택시사업구역을 둘러싸고 음성, 진천 지역 택시업계의 이해관계가 팽팽한 가운데 이를 조정하기 위한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

충북혁신도시 택시사업구역 조정방안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지난 14일 오후 충북혁신도시 관리본부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양 지역간 택시업계의 마찰 해소 및 주민들의 교통 편리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충북연구원이 주최한 이날 공청회에는 한국교육개발원 백승주 박사, 경기발전연구원 송재룡 박사, 극동대학교 고영구 교수, 충남연구원 김원철 박사, 최병길 음성군개인택시 지부장, 김용완 진천군개인택시 지부장 등 6명이 패널로 나섰다.

좌장을 맡은 고영구 교수는 먼저 “당초 충북혁신도시를 유치하는데 치중을 하다 보니 이에 따른 난제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지혜를 모아 풀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현재 충북혁신도시 내 음성군 지역에 시외버스터미널이 개설되면서 진천군 택시는 터미널 영업이 불가하다며 택시사업구역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충북연구원의 택시사업구역 조정방안에 따르면 1안 충북혁신도시 진천지역에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 후 기존 택시사업 구역 존치, 2안 음성지역 터미널과 진천지역 정류소를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 3안 충북혁신도시 전체를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 4안 음성군과 진천군의 택시사업구역 통합 등 4가지 대안이 제시됐다.

이 중 충북연구원은 ‘충북혁신도시 전체를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자는 3안을 가장 유력한 조정 방안으로 제시했다.

충북연구원은 3안을 채택할 경우, 양 지역 택시의 혁신도시 내 배회영업이 가능하여 영업 자율성이 증가하고 충북혁신도시로의 택시 이용 편리성 및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택시 공급이 적은 지역의 운송시장 잠식이 우려되고 혁신도시 외 영업에 대한 지도단속 및 민원 증가 우려 등을 단점으로 지적했다.

충북연구원은 “이 같은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내 양 지역의 택시운영이 가능한 3안이 최적안으로 판단된다”며 “입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또 “만일 터미널이 위치한 음성지역에서 반대할 경우, 진천지역 주민을 위한 정류소 설치가 필요하나 장기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면서 “진천지역 공동주택 추가 입주 등 인구 증가로 가까운 시일 내 상황은 반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시업계의 당장의 손익을 따지기 전에 교통 편리성을 개선하여 정주여건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양 지역 택시업계가 Win-Win 할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공청회를 지켜 보고 있는 참석자들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음성 반대, 진천 찬성

하나의 도시지만 행정구역이 둘로 갈라진 충북혁신도시 택시사업구역은 행정구역에 따라 북동쪽은 음성군, 남서쪽은 진천군으로 나뉘어 있다.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양 지역 택시업계가 혁신도시 내에서 자유롭게 영업하려면 공동사업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현재 진천지역 택시업계는 공동사업구역 지정에 찬성하는 반면 음성지역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가장 큰 이유는 음성지역에 위치한 시외버스터미널 때문이다.

진천지역 택시는 지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혁신도시 내 음성지역에 내려주고 진천으로 오는 승객에 한해 영업을 할 수 있으나, 터미널 주변에 상주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영업구역 위반이다.

따라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진천 방향으로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승객이 음성택시를 타야 한다.

이 경우 혁신도시 내에서는 할증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혁신도시를 벗어나 진천군 쪽으로 방향을 틀면 시계 외 할증(요금 20% 추가)이 적용되는 구조이다.

현재 버스터미널에서 상주 영업을 하고 있는 음성지역 택시업계가 공동사업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이유이다. 공동사업구역 지정시 영업손실이 불가피하다는 말이다.

지난 2015년부터 충북혁신도시 영업을 했다는 음성택시 김모 기사는 “당시 비와 눈을 피해 가면서 영업을 했고 손님이 없을 때는 죽을 고생도 했다“며 ”이제 조금 나아 질만 하니까 공동사업구역을 설정 하자고 한다.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양 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가운데 이해성 충북혁신도시주민자치협의회 위원장은 “대중교통은 주민의 발이고 이동수단”이라며 “모든 일은 주민들 입장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충북도와 음성군, 진천군 3개 지자체가 합의 조정해 나갈 일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런 일조차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혁신도시의 앞날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해성 위원장은 “충북혁신도시는 국가에서 조성한 도시이다. 결국 혁신도시의 주인은 주민들”이라며 “어떤 시설에 대한 소유권 및 기득권을 주장할 때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0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사업구역을 설정했더라도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역 여건에 따라 공동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도지사 직권으로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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