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으로 때우면 그만'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청주에 소재한 일부 중견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외면한 채 부담금만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청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청주지역에 본사를 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 1.35% 미만인 공표기업은 5곳이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중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곳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청주에서는 매그나칩 반도체와 한솔테크닉스㈜, ㈜파워로직스, 풀무원건강생활㈜, 대우에스티 등 5개 업체가 공표대상이다.

  특히 한솔테크닉스는 지난해 12월 기준 823명의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22명을 의무 고용해야 하지만 실제 고용은 2명에 그쳐 장애인의무고용률은 0.24%에 불과했다.

  매그나칩반도체도 같은 기간 2739명의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73명을 의무고용해야 하지만 고용은 17명에 그쳤다. 장애인의무고용률도 0.62%로 1%보다 낮았다.

  20명을 고용해 0.64%의 장애인고용률을 기록했던 2011년 12월보다도 오히려 3명이 줄었다.

  상시근로자가 340명인 파워로직스는 고작 1명을 채용해 장애인의무고용률은 0.29%였다.

  풀무원건강생활도 2명을 채용해 장애인의무고용률은 0.51%다. 2011년 0.91%에서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대우에스티도 3명밖에 채용하지 않아 0.76%로 조사됐다.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장애인 고용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셈이다.

  한솔테크닉스 13회, 파워로직스 10회, 풀무원건강생활 8회, 매그나칩반도체 4회, 대우에스티 2회 등 누적 공표 횟수에서도 알 수 있다.

  청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이제부터라도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에 기업들이 동참해야 한다"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개선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5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반드시 정원의 2.7% 이상 장애인을 고용토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고용부담금은 최저 월 81만 2000원에서 최대 135만원까지 부과되며, 2018년부터는 90만 원대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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