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시외버스 터미널 등 5곳
외부기온 5~27도 5분 이상 공회전 차량

청주시는 이달 14일부터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공회전 단속에 들어갔다.

청주에서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청주화물터미널, 오창 호수공원 주차장, 문의 문화재단지 주차장으로 총 5곳이다.

단속 대상차량은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주·정차하는 경우로, 외부기온이 5도에서 27도 사이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차량이며,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공회전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불필한 공회전을 자제하는 등 친환경운전을 실천해 에너지 절약 및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