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기업에 근무하는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가 결혼하면 5년 후 3천만 원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충북행복결혼공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전국 최초로 충북도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이 제도는 미혼 근로자에게 결혼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중견·중소기업에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총 4조1천832억 원 규모의 '2018년 충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충북행복결혼공제'와 같은 일자리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거나 증액했다고 13일 밝혔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매월 50만 원씩 적금을 넣는 형태로 운영된다. 50만 원 중 20만 원은 도·시군이 지원하고 기업과 청년이 각각 15만 원을 부담하는 구조다.

만약 30세인 청년이 미혼인 상태에서 '충북행복결혼공제'에 가입할 경우 5년 뒤 3천만 원과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물론 당사자가 매달 15만 원씩 냈을 때 적용된다. 결혼하지 않으면 본인이 낸 돈과 이자만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성장촉진지역'인 5개 군에 있는 소기업에 청년이 취업(정규직)하면 매달 30만 원씩 1년간 지급된다.

30만 원은 소기업과 중견기업과의 임금 격차 수준을 반영해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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