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박유양의원 "손해 사업자에 보상" 등 제도 마련 주문

도내 지자체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솜방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충북도가 충북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2017년 도내 시군에서 708건의 행정심판이 제기됐고 이 가운데 31건이 인용됐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지난해 행정심판 376건 중 12건을, 올해는 심리를 완료한 303건(29건은 계류 중) 중 19건을 전부 인용했다. 일부 인용까지 포함하면 2016~2017년 행정심판 인용률은 28%로 전체 1/4 이상이 담당 공무원의 잘못을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행심위가 전부 또는 일부 인용 결정한 부당 행정행위로 인해 해당 공무원이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례는 4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31건에 대해 행정행위가 잘못됐다고 판단했으나 12%인 4건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은 것이다.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등은 직접적인 재산피해가 없을 수 있으나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또는 개발행위 허가신청 반려 취소 청구 등은 행정심판 청구자에게 시간 또는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13일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우양 의원은 “잘못된 행정행위 때문에 사업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고 막대한 손해를 입었는데 해당 공무원은 훈계 정도의 처벌만 받고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행정심판에서 인용된 사건은 가볍게 지나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잘못된 행정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은 사업자 등에게 지자체가 손해액을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답변에 나선 도 관계자는 “행정행위 오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자체 제도는 없으며 어느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심판에서 부당 행정행위로 판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관실에서 철저히 조사해 해당 공무원을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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