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부도처리 된 청주 제조업체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9월 어음부도율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12일 한국은행 충북본부의 '9월 충북지역 어음부도율'에 따르면 9월 중 충북지역 어음부도율(금액기준, 전자결제액 제외)은 0.65%로 나타났다.

  전월(0.47%)보다도 0.18%포인트 상승했으며, 지방평균인 0.19%와 전국평균인 0.09%를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지난달 부도처리 된 청주 소재 제조업체의 어음 29억8000만원이 교환에 회부되면서 어음부도율 상승을 이끌었다.

  부도 금액도 지난 7월 5억 4200만원에서 한 달 만에 27억1900만원으로 수직상승하더니 9월에도 33억9600만원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음식·숙박·도소매업이 각각 1000만원 감소하고, 제조업은 6억9000만원이 증가했다.

  9월 중 당좌거래정지 업체는 전달과 같은 1곳이며, 신설법인은 226개로 전월보다 12개 증가했다.

  당좌거래정지란 전일 어음부도 발생 후 다음날 영업시간 종료 전까지 어음결제를 못하거나, 당일 어음결제를 못하는 경우가 네 번째 발생하는 경우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도소매업(7개)과 운수·창고·통신업(6개), 광업(2개)이 증가하고 건설업(-4개)은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건설업(-17개)만 줄고, 기타서비스업(31개)과 제조업(10개), 음식·숙박·도소매업(9개)은 모두 늘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