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가 지난해 중국에 분교 형태로 해외캠퍼스 설립을 '추진'했다가 중단된 사업이 탄력을 받게됐다. (2016년7월5일)

충북대에 따르면 지난 9일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국내 대학의 프랜차이즈(Franchise) 방식 해외 진출 길이 열렸다는 것.

충북대 한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으로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에 교육과정을 제공, 운영하고 교육과정 이수 학생에게 국내 대학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 고등교육 위상 제고와 저개발국 교육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충북대가 중국에 해외캠퍼스 건립을 추진해 왔으나 국립대가 해외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중단했다"며 "이번에 고등교육법 개정과 한중간의 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지난해 중단된 중국의 충북대 캠퍼스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충북대가 해외분교(캠퍼스)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6월 중국 서안에서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호경그룹의 사학재단 이사장 겸 총장이 충북대를 방문해 중국 서안지역에 충북대 분교(캠퍼스)를 설립해 학사운영과정을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부터다.

호경그룹은 당시 윤여표 충북대 총장에게 대학건물과 기숙사, 각종 교재교구, 학생 모집까지 완벽하게 제공키로 하고 충북대에서는 대학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중국에서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다.

또 몽골국제대학(MIU)도 충북대와 공동으로 러시아의 카자흐스탄에 대학을 설립해 진출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충북대 중국캠퍼스 추진에 탄력을 받는 것은 중국의 연변대가 러시아와 접경지역인 훈춘에 국제캠퍼스를 설립해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제안을 해 충북대 관계자들이 지난해 6월 이 지역을 방문해 현지를 둘러보기도 했다.

당시 충북대가 중국에 캠퍼스를 추진하던 훈춘의 대학은 대학기숙사는 80%, 대학본부와 강의동 등은 65% 공정률 보였으나 중단했다.

충북대에 러브콜을 보낸 대학은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 안휘성의 한 대학에서는 대학관계자들이 지난해 7월 충북대를 방문해 충북대 분교(캠퍼스)를 설치해 줄 것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정부의 고등교육법개정으로 충북대의 중국 캠퍼스 설치가 탄력을 받지 않을까 도내 교육계에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2일 충북대 한 관계자는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지난해 추진하다 중단된 중국캠퍼스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국내외적인 여건도 중국과 호전되고 있어 중국캠퍼스 설립 재추진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대는 중국내에 분교(캠퍼스)를 설립할 경우 IT와 BT, 경영분야 등의 진출을 고려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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