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기자회견 “불법수의계약 장 의원, 조례에 맞게 징계해야”
군의회 전국최초 조례 제정…장동현의원 ‘출석정지~경고’사유에 해당돼

9일 진천지역 23개 시민사회단체는 진천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강령에 따라 장동현 의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의원들의 비위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국최초로 ‘의원 윤리강령 조례’(이하 윤리강령)를 제정한 진천군의회(의장 안재덕)가 시험대에 올랐다.

불법수의계약으로 6800만원의 손실을 끼친 진천군의회 장동현 의원에 대해 진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윤리강령에 따라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윤리강령에 따르면 지방계약법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따낸 장동현(자유한국당) 의원은 ‘출석정지’, ‘공개사과’, ‘경고’ 등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위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진천군의회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진천지역 23개 시민사회단체는 진천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강령에 따라 장동현 의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장동현 의원은 2014년과 2015년 부의장직을 수행하며 그 기간에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와 진천군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 2항)에 의하여 금지된 계약으로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천군의원 윤리강령 조례 제6조의2에 의하면 ‘계약체결 제한 사항 위반’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등 징계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 어떤 사항 위반 했길래...

 

진천군 윤리강령에 따르면 진천군의원이 군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회의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를 해야한다. 수의계약체결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등 징계 양정까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수 없도록 되어 있다.

장동현 군의원은 재직 기간인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4일까지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모 건설회사를 통해 ‘제35회 생거진천 문화축제 행사장 정비공사’를 수의계약 하는 등 6건에 걸쳐 총 6809만7000원을 체결했다.

이 같은 사실은 2015년 행자부 감사로 적발됐다. 행자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7년 진천군에 교부하는 교부세 6800만원을 삭감했다.

 

진천군의회, 몰랐나? 외면했나?

 

장 의원과 진천군이 체결한 수의계약으로 군에 6800만원이라는 손실까지 끼쳤지만 진천군의회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진천군민들의 분노도 높다. 23개 진천군 시민사회단체는 “진천군의회는 아직 아무런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전 의장 구속 및 수사와 도의원의 일탈 등으로 진천군의회는 물론이고 생거진천의 이미지가 총체적으로 실추되고 있는데 다시 이런 소식을 접한 우리 군민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의 배신감은 진천군의원 윤리강령이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는 자부심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더 크다.

이들은 “2011년 전국 최초로 ‘윤리강령 조례’를 제정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모범사례로 격려를 받았고, 이를 계기로 많은 자치단체가 유사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며 “하지만 해당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질타와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최초’, ‘모범사례’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며 칭송을 받았던 진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자신들이 제정한 조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지 아니면 제식구 감싸기로 끝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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