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62)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9일자로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따라서 청주시는 이범석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시정이 운영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추징금 7460만원을 명령했다.

한편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유치 등을 위해 지난 5일 프랑스 파리로 떠난 이 시장은 9일 오후 4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공항에서 청주시청으로 향하지 않고 청주시 사직동 사택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출국 전 직원들에게 "만약 직위를 상실하면, 이임식을 하지 않고 조용히 떠나고 싶다. 불명예 퇴진하는 처지에 직원들에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심정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범석 시장 권한대행은 민선6기 기초단체장 임기인 다음해 6월30일까지 시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이범석 시장 대행은 이승훈 전 시장이 충북도 정무부지사 재직 당시 공보관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따라서 민선 6기 청주시 출범 이후 부시장 후보로 거론되다 지난해 12월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에서 부시장으로 영입됐다. 청주 신흥고와 충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이 대행은 충북도 공보관, 옥천부군수, 세종정부청사 관리소장 등을 역임했다.

이 대행은 정우택 충북지사 재임 시절 최측근 간부로 알려졌고 청주 부시장 영입에도 배경이 된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정치권 일부에서는 친 자유한국당 성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기에 정통관료 출신의 시정 책임자가 정치적 행보를 하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대행체제에 대해 지역 정치권 Q씨는 "이 대행은 청주에서 대학까지 졸업한 토박이기 때문에 지역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정치적 사안으로 구설에 오를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 전 시장이 드라이브를 걸어온 일부 도시개발 사업은 지체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여론이 논란으로 확산되면 내년 선거에서 뽑힐 차기 단체장에게 공을 넘기는 방법을 택하지 않겠는가? 위기의 청주시정을 원만하게 관리해 지방선거까지 깔끔하게 마친다면 자신의 줏가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석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1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시 산하 모든 공직자는 시장 궐위에 따른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선 “통합청주시 출범 후 공직사회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한 분이 선거과정의 문제로 시장직을 잃은 것이 가슴 아프다”며 “직원들과 힘을 모아 행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의회도 이승훈 시장의 낙마가 확정되자 긴급 의원총회 열어 흔들림 없는 시정운영을 위해 이범석 권한대행 체제에 적극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황영호 의장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의 우려와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권한대행 체제의 시정에 협조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히 임하겠다. 계획된 사업들의 차질 없는 마무리 등을 위해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국비 확보 등 시정 협조자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