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 “경미한 사안에 비노출 사진촬영, 회유성 발언있었다” 발표
이미 종결한 민원인데 재차 감찰…음해성 익명민원 개선 입장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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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과 강압조사 의혹이 제기된 충북지방청의 충주경찰서 A경사 감찰조사가 부적절했다고 경찰청이 인정했다.

불법사찰과 강압조사 의혹이 제기된 충북지방청의 충주경찰서 A경사 감찰조사가 부적절했다고 경찰청이 인정했다.

8일 경찰청 감사관실은 서한문을 통해 "조사결과, 근무태도 등 경미한 내용의 익명민원에 대해 비노출로 사진촬영까지 하고, 경찰서에서 이미 종결한 동일민원임에도 지방청에서 다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감찰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도록 하는 회유성 발언을 하고 CCTV 확인까지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집까지 찾아와 몰래 영상을 촬영하는 등 미행 및 불법사찰을 했다는 유족과 경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 ‘비노출 사진촬영’이라는 말로 인정한 것이다.

무리한 감찰이 A경사의 자살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도 일부 인정했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익명민원과 관련한 감찰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주민센터로부터 3년 전의 서류 분실 건을 통보받자 고인을 대상으로 또 다시 장시간의 조사를 했다. 그 과정에서 지방청 수사과 직원이 조사 장소에 수회 출입한 것은 고인에게 적지 않은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감찰규칙에 따르면 감찰조사를 하기전 2일전에 담당 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했지만 충북경찰청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난 25일 불시에 A경사를 찾아와 3시간여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충주경찰서 A경사의 상관이 조사를 나온 관계자에게 항의를 했다. 또 유치원에 다니는 A경사의 자녀는 엄마와 통화가 되지 않자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시스템에 대한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전국 감찰관들의 감찰행태를 대상으로 상시 점검하고 부적격 감찰관들에 대해 과감히 인적쇄신을 단행하겠다"며 밝혔다.

또 "감찰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때 영상녹화와 진술녹음제 도입을 검토하고 진술녹화실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감찰의 계기가 된 익명의 음해성 투서에 대한 처리철차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익명민원 처리절차도 보다 명확히 정비해 음해성·무고성 익명민원으로 인해 조직의 화합이 저해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유족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이들은 "감찰조사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유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한편 충주경찰서 A 경사는 지난 10월 19일 충북청 청문감사관실에서 1차 감찰 조사를 받았다. 이어 25일 충북청 청문감사관실 관계자가 사전통보도 하지않고 충주경찰서로 방문해 3시간 여 동안 조사를 받은 뒤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대해 충북청은 “A경사의 근무태만을 담은 익명의 투서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했다”며 “25일 조사는 감찰조사가 아니었다. 투서 내용과는 다른 별개의 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차원의 조사였다”고 해명했다. 또 “동영상 촬영은 했지만 미행이나 불법 사찰은 없었고 강압조사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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