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8개 면지역으로 구성된 충북도의원 2선거구가 사라질 위기다.

  국회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7일 공개한 '내년 지방선거대비 시·도의원 선거구 조정대상지역'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등 전국 11개 시·도 48개 선거구가 선거구 불일치, 상한초과, 하한미달로 조정대상이다.

충북에서는 '청주시 1선거구'가 ‘상한 초과’, 청주·청원 통합과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으로 '선거구 불일치'에 따른 청주시 전지역 선거구 변경이 필요하다.

  옥천군 2선거구도 '하한 미달'로 축소 폐지될 처지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시·도의원 선거구 인구 상·하한을 시·도평균의 ±60% 안에 두도록 결정했다.

  충북도의원 선거구 평균인구수를 100명으로 가정할 때 최소 40명 이상에서 최대 160명 이하로 유지해 4배 편차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9월 말 기준 충북 전체인구는 159만4841명, 시·도의원 28명, 선거구 평균인구 5만6959명으로 상하 ±60%를 적용하면 충북도의원 선거구는 최소 2만,784명에서 최대 9만1133명으로 유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청주시 1선거구는 9월 말 현재 9만2016명으로 883명 초과이며, 옥천군 2선거구는 2만2560으로 224명 하한 미달이다.

  선거구 구획조정(획정)을 통해 넘치는 지역은 읍·면·동을 인접 선거구로 떼어 내거나 도의원 수를 늘리고, 부족한 지역은 인근 읍·면·동을 포함하거나 도의원 수를 줄이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그렇다면 옥천 2선거구도 인근 읍·면·동을 선거구에 포함해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은 ‘게리맨더링(선거구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획정 때 ‘읍·면·동 단위의 조정’만을 인정하고 읍·면·동 자체분할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옥천군은 공교롭게도 옥천읍이 단일 읍으로 1선거구이며, 나머지 8개 면을 합쳐 2선거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옥천읍의 일부를 분할해 2선거구의 인구를 늘리는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옥천군의 도의원 축소를 막는 대안은 뭘까?

  선거구획정은 내년 지방선거 6개월 전인 12월 13일이 법정기한이다. 행안부와 국회사무처는 인구상·하한의 기준시점을 선거구획정 때로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옥천군으로서는 늦어도 12월 13일까지 부족한 224명을 채워 ‘도의원 지키기’에 나서야 하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셈이다.

  중장기적 인구증가도 필요하지만,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사수가 충북도와 옥천군의 당면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당장 급한 현실적 대안으로는 옥천 읍내 거주자 상당수가 면지역 출신인 점을 고려해 한시적으로라도 ‘본가(本家)’ 면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출퇴근을 해서라도 면지역 인구 늘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지만,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옥천의 도의원 자리를 지키기 위해 군민 의지를 모아 면지역 인구 충족을 위한 옥천군 차원의 비상하고 급박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옥천군처럼 읍지역이 독립선거구로 돼 있어 분할이 불가능한 도의원 선거구는 읍·면 합산을 통해 하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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