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들의 손과 발 역할을 수행하는 청주시장애인활동보조인들이 최저임금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주시장애인활동보조인권익협회(대표 권임경)는 7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처우개선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활동보조인들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폭을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서비스노동의 대가로 정부가 지급하는 비용)가 따라가지 못한다. 사회서비스바우처는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돌봄, 가사간병 등 3개 분야에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보조인의 임금 겸 서비스 위탁기관 운영비를 수가 형태로 위탁기관에 지급한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는 1만760원이다. 정부의 바우처 사용 지침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수가의 75% 내외를 인건비로 지급한다. 25%는 관리비로 사용하게 돼 있다.

하지만 내년 1만760원의 수가로는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을 따졌을 때 내년 최저임금 7530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청주시에 △내년도 활동보조 수가 대책 마련 △활동보조인 처우개선비 신설 △활동보조인 임금·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상설적 협의기구 설치 등 3개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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