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맹동면의 한 농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A(63)씨가 20여년 가까이 노동력을 착취당해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현장 조사 당시 모습 (사진=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음성군 맹동면의 한 농장에서 20여 년 가까이 노동력을 착취당해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약 18년 전 이 농가로 온 지적장애 3급인 A(63)씨는 온갖 종류의 농사일을 하느라 경기도에 사는 딸의 집에는 일 년에 한 번 추석에만 갈 수 있었다.

A씨는 일을 하면서도 월급은커녕 매달 용돈 10만원을 받아 오토바이 기름을 넣고, 과자를 사 먹는 것이 전부였다.

현장조사 당시 A씨의 거주공간은 농장주인 B(63)씨의 가족들이 사는 건물과는 완전히 분리돼 벽에는 곰팡이와 먼지가 가득했다.

언제 세탁했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염된 침구류와 화장실의 악취가 심해 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또 A씨의 손 전체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이 퍼져 있었고 다리 부종과 심각한 발톱 무좀으로 통증을 호소했다.

지난 8월 신고를 받은 이 기관은 현장조사에서 A씨가 노동력 착취와 유기·방임으로 학대를 당한 것을 확인했다.

이 기관은 지난 9월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B씨를 고발했고, 수사를 맡은 음성경찰서는 B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A씨는 현재 딸의 집이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인근으로 거처를 옮긴 상태"라며 "'먹여주고 재워줬으니 그만'이라는 장애인학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런 범죄는 끝없이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