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을 폭행하고 여교사를 성희롱하는 등 10가지 징계 사유로 해임처분 된 초등학교 교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충북의 한 초등학교 교감 A씨가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6일 학교 교무실에서 교무실무사 B씨가 고구마를 찐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화분을 던지는 등 폭행했다.

당시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4월 15~17일 제주도 수학여행 기간 중 생수병에 술을 담아 마시거나 자연석인 현무암을 학생 가방에 넣어 몰래 반출했다. 제주의 보존자원인 자연석은 다른 지역 반출이 금지돼 있다.

같은 달 교직원 회의시간에 교장에게 이유없이 욕설하고 여교사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밤송이에 발뒤꿈치가 찔려 보건실에서 치료받는 5학년 학생에게 치료받는 자세가 나쁘다며 “죽여버린다”고 폭언하는 등 교사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이런 이유로 A씨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되자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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